▲ 디에고 코스타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디에고 코스타가 초상권 탈세로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스페인은 2년 미만 초범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14일(한국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트라이커 코스타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스페인 법원은 코스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을 포함해 스페인 세무국에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타는 글로벌 스포츠 용품업체 아디다스와 초상권 계약을 했다. 하지만 2014년 초상권 관련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140만 유로(약 1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마드리드 검찰이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코스타는 스페인 당국에 170만 유로(약 23억 원)를 돌려주는 조건에 합의했고, 스페인 법원은 코스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유로(약 8억 원)를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스페인 법은 2년 미안 초범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해 감독에 가진 않는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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