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FA에 징계를 받은 맨체스터 시티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국제축구연맹이 유소년 영입 정책을 위반한 맨체스터 시티에 벌금형을 내렸다. 영입 금지 징계는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1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FIFA 징계위원회가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반한 맨시티를 징계했다. 맨시티는 선수 지위 및 양도에 관한 FIFA 규정 제19조를 위반했고, 벌금 37만 프랑(약 4억 7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2016년 FIFA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았다. 많은 언론이 아르헨티나 유망주 영입에 물음표를 던졌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첼시 등이 피할 수 없었던 미성년 외국인 부정 영입 의혹이었다. FIFA는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영입에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FIFA 공식 발표 후, 맨시티도 위반을 인정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벌금 37만 프랑을 내기로 했다. 해당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2016년 12월 규정 해석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후에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알, 아틀레티코, 바르사, 첼시 등은 유소년 영입 정책 위반으로 1년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FIFA는 맨시티에 이례적으로 벌금 37만 프랑만 선고했다.
▲ FIFA, 맨시티 벌금 징계 발표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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