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구혜선-안재현.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구혜선(35)-안재현(32), 한때 '사랑꾼 부부'라 불렸던 두 사람이 이혼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이혼을 두고 다른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안재현과 소속사는 오랜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장을 알렸지만,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이 권태기로 인한 변심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자신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반박에 나섰다. 

두 사람의 이혼 위기는 구혜선이 18일 이른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안재현)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다음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기사를 낸다고 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고 직접 글을 올려 파경 위기에 놓였다고 폭로했다. 

▲ 안재현과 구혜선이 나눈 문자 메시지. 출처| 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건강이 안좋아져 글을 올리게 됐다며 안재현과 나눈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혜선의 폭로에 팬들의 충격은 커졌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사랑꾼 부부'로 최근까지 방송을 통해 다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 불과 5월에만 해도 구혜선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안재현과 함께 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지난 6월에는 구혜선이 남편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는 등 변함없는 애정전선을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은 올 초부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선은 지난 7월 소설 '눈물은 하트 모양'을 출간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힘든 심경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구혜선은 "요즘에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요즘엔 제가 먼저 '여보 어디야?', '통화돼? 전화한다"라고 언급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에 대화를 거듭했던 두 사람은 최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혼을 결정했다. 협의이혼 합의서도 주고받았다. 

▲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구혜선-안재현. ⓒ한희재 기자 ⓒ곽혜미 기자

소속사는 구혜선의 SNS 폭로글로 불화가 알려지자 이혼을 공식화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을 알렸다.

구혜선은 소속사의 입장에 곧바로 반박했다. 구혜선은 두 사람이 이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안재현을 향한 배신감 때문이었고 사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안재현이) 타인에게 저를 욕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 구혜선이 2차로 공개한 문자 메시지. 출처| 구혜선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추가 공개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함께 있는 소속사에서도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며 "나가면 바로 이혼 소문 날 거니까 나도 당신 원하는대로 바로 이혼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회사도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용인집 잔금 입금해줘.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이 약속들 적어서 이혼하자"며 "사유는 이전과 같아. 당신의 변심. 신뢰 훼손.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기. 잔금 입금해주기"라고 안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재 구혜선은 SNS에 올렸던 모든 글과 사진을 다 삭제한 상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힌 후에는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재현은 소속사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을 뿐, 자신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혼에 합의했다"는 안재현,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구혜선, 이혼을 둘러싼 두 사람의 온도차는 극과 극이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으로 결론지었더라도, 이제는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과연 '사랑꾼 부부' 결혼의 엔딩이 결국 법정으로 향할지 지켜볼 일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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