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현(왼쪽) 구혜선. ⓒ한희재 기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 부부가 파경을 맞은 가운데, 양 측이 밝힌 파경 원인에서 입장이 갈리는 점들이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혼 합의금 줬다 vs 노동비다

양 측의 입장이 갈리는 첫 번째 쟁점은 이혼 합의금이다. 안재현은 "구혜선이 정한 이혼 합의금을 이미 지불했으며, 이 금액 중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과 결혼 당시 기부했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혜선은 "기부금은 전부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했기에 반을 달라고 한 것이며, 안재현의 집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이었으며, 가사노동 역시 100% 구혜선이 했기 때문에 하루 3만원씩 3년 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는 노동비지 이혼 합의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재현은 '심지어 기부금과 가사노동비까지 요구했지만 그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는 뉘앙스로 이 과정을 밝혔지만, 이혼시 가사노동비는 당연히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혜선의 귀책사유 vs 안재현의 귀책사유

두 번째 쟁점은 이혼 귀책사유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귀책사유를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이라고 지목하며 "이런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재현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대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구혜선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결혼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버거운시간이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히기 쉽지 않아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현이 언급한 구혜선의 오피스텔 침입, 휴대폰 녹취 등은 이혼 논의가 시작된 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혼의 발단이 된 실질적인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과 진료 및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구혜선과의 결혼생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모호한 입장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구혜선은 안재현의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도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제가 먼저 우울증이 와서 제가 다니던 정신과에 남편을 소개해 다니게 했다"고 해명했다. 구혜선과의 결혼생활 때문에 생긴 우울감과 정신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 구혜선 안재현. ⓒ곽혜미 기자

-안재현은 왜 대출까지 받아서 합의금을 지불했나?

안재현은 구혜선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따르고 추가 요구사항까지 받아들이며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도 받았고 집도 팔았다"고 밝혔다.

이점에 대해 그는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밝혔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합의금 지불의 노력이 '순수한 경제적 보탬'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구혜선은 왜 소속사를 옮겼나?

안재현의 입장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별거에 이르렀다. 이후 별거기간에는 안재현이 집을 나와있었고,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7월 30일 이혼을 합의하게 됐다.

반면 구혜선은 오랜 기간 몸담고 있던 소속사를 떠나 지난 6월 초 안재현이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이혼 결정이 난 7월 30일과는 채 두 달도 차이나지 않는 기간이다. 관계 개선 및 별거기간을 거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 역시 구혜선의 소속사 이적과 맞물려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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