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선 회장의 비위 혐의 사실 등의 여파로 언남고는 체육특기학교 가 취소됐다. 그 피해는 오롯이 언남고 학생이 짊어져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 언남고는 한국고등축구의 강자다. 하지만 이번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여파로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이종현 기자]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연맹) 회장의 비위 혐의로 인한 여파가 크다. 그가 감독을 맡았던 서울 언남고등학교의 체육특기학교 취소에 이르렀다.

정 회장의 횡령, 성폭행 의혹이 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의 직무를 정지(무기한 대기 발령)했지만, 정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채 지난달 11일부터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제55회 추계 고교연맹전에서 학부모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또한 언남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나와 학생들을 지켜보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정 회장의 '영구제명'을 결정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정 회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축구협회의 영구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아직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정 회장의 영구제명한 이유는 "피해자와 증거가 명확하고,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이다. 

이어 검찰은 2일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기소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마저 서울 언남고 체육특기학교의 지정을 취소했다.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취소 절차와 이유

서울시교육감, 정책팀 담당자, 체육특기자 담당자 등과 함께 체육특기학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손의성 장학사는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취소에 대한 교육청의 절차와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감사팀에서 (서울 언남고에 대한)감사를 해왔다. 언론에 나온 것을 토대로 자료를 모았다. 최근 jtbc의 보도(정 회장의 학부모 횡령 및 성폭행 혐의) 이후 과장과 국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가 됐다. 지난달 26일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관련 활동에 대해)정 회장을 영구제명했다. 그때 교육감도 "더이상 안되겠다. (서울 언남고가 체육특기자 학교로)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셨다. 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에 대해 대면 보고 자료를 26일 보냈다. 30일 관계자들(교육감, 정책팀 담당자, 체육특기자 담당자, 장학사 등)이 모여 심도있게 회의를 했다. 교육감이 최근 스포츠 혁신안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현 (서울 언남고) 재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생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30일에 결재가 났고 9월 2일 자로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다."

언남고 축구부는 앞서 2008년, 2016년, 2018년 교육청 감사에서도 코치의 금품수수와 후원회 학부모의 회비 임의 갹출, 부적정한 선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과 목적사업비 관리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선되지 않는 언남고 축구부 관리와 정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칼을 꺼냈다.

당장 2020년부터 언남고는 1학년 없이 운동부를 운영해야 한다. 언남고는 내년 졸업할 3학년을 제외한 27명으로 축구부를 운영할지, 해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언남고가 축구부를 유지하면 코치 선임과 운영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료(성적)이 정리돼 있다. 문제는 1, 2학년 학생들이다. 언남고는 1학년 없이 운동부를 운영해야 한다. 운동부를 계속 운영할지, 해체하고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갈지는 학교 운영 위원회나 축구부에 남은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27명으로 축구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수석코치, 조교 선임을 지원하고, 제대로 운영위가 일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은 학생의 전학은 학교가 결정할 문제다. 해체가 돼야 선수들이 곧바로 전학을 가서 뛸 수 있다. 아니면 (선수들에게)출전 정지 제한이 있다."

◆비위 혐의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선수들에게

문제는 지도자의 비위 혐의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선수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이다. 

대한축구협회의 초중고 학생 등록 규칙을 보면 선수가 이적할 경우 전 소속팀에서 최종 출전일을 기준으로 동일시도 이적에는 3개월 출전 제한, 타시도 이적에는 6개월 출전 제한을 둔다. 언남고 소속 선수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언남고 유니폼을 입고 뛴 최종 출전일에서 3개월 혹은 6개월간은 전학한 학교 소속으로 뛸 수 없다. 

결국 언남고 축구부가 해체되지 않은 이상 선수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해도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은 선수로 뛸 수 없다. 축구부가 해체되면 다른 학교로 전출해 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경기에 뛸 수 있지만, 축구부가 유지되면 선수들의 출전 제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고교연맹 관계자는 "(서울 언남고의 체육특기학교 취소에 대해)학교 자체의 일이지, 연맹에 관련된 일이 아니다. 저희와 무관한 일이다. (정종선) 회장이 소속된 학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가 (체육특기학교)지정이 됐다가 취소될 수 있다. 그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만나 '취소하지 말고 도와달라' 이렇게 할 아니다. 학교가 지정돼 혜택을 보고, 취소돼 혜택을 못보는 것도 연맹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키워드는 회장님 관련 학교이다 하는 것 뿐이지, 연맹이 따로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다. 언남고든, 다른 학교든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연맹은 여러 축구부 소속 학교를 관리하는 고등학교축구연맹"이라고 대답했다. 

체육특기학교 취소에 대한 언남고의 생각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스포티비뉴스=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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