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은 4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가 다수인 것이 맞느냐", "아들이 코치로 일할 때 월급도 운영비에서 나간 것이 맞느냐"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후 급히 법정 출입구로 들어갔다. 또 다른 피의자 학부모 박모 씨(주부)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며 취재진을 피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종선 전 회장과 학부모 박모 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2일 정종선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6일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으로 언남고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는 등 축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스포티비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