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송되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충훈 기자
▲ 이송되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충훈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주성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연맹) 회장이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했다.

정종선 전 고교연맹 회장은 4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학부모 박 모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오후 12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왔다. 취재진과 만난 그는 어떤 소명을 했냐는 질문에 다 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인정 안 한다. 왜 성폭행이 죄명에서 빠졌냐며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아들이 코치로 일하면서 월급을 운영비에서 지급 받았냐는 질문에 아들은 그냥 강사였다. 그게 코치 채용인가? 그냥 아르바이트였다.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회장 사건으로 그가 지휘봉을 잡았던 서울 언남고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묻자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해체를 하든, 조사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수사가 끝나고 말하겠다. 나는 떳떳하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짧게 인터뷰를 마친 정 전 회장과 학부모 박 모씨는 경찰 호송차로 이송됐다.

이날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 언남고 시절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장과 학부모 박 모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비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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