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충훈 기자

[스포티비뉴스=한준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학부모 박 모씨에 대해 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언남고 시절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회장과 학부모 박 모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 공정위원회를 통해 고교연맹 회장 직무정지와 제명 징계를 내렸다. 축구계에서 완전 퇴출을 의미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3일 정 전 회장이 감독으로 일했던 언남고등학교의 체육특기학고 지정을 취소했다. 언남고 축구부가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서 나온 정 전 회장은 "나는 떳떳하다. 모든 수사가 끝나고 말하겠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정 전 회장의 혐의에 성폭행은 없었다.

정 전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보낸 소명 자료를 통해서도 무혐의를 주장했다. 성폭행 관련 혐의를 제기한 4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일 대한축구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명 징계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명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명의 학부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법정과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 됐다.

스포티비뉴스=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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