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출처l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청와대에서 유승준(스티븐 유) 입국 금지 청원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와 관련,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받아야 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약 5일 만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이달 20일로 잡혀있다"고 밝힌 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2016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으며, 체중을 고의로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국적변경자들의 국적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 활동 제한, 공직 임용 배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며 "국군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댄스가수로 활동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당시 방송과 언론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장은 국민적 분노 여론과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악용 사례를 우려해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2002년 2월 유승준은 17년 동안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서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했으나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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