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26, 신재호)이 최근 국내 섬 지역으로 조용히 낚시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부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 이른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인 인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1)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신모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 어머니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 부모의 '빚투'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 출처|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마이크로닷 부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 거주할 당시 함께 목축업에 종사하던 주위 지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 수십억 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마이크로닷은 부인했지만, 자세한 상황이 포착되면서 마이크로닷은 시인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책임지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크로닷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귀국 직전까지 피해자들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 유튜브 '쨈이슈다' 캡처

또한 마이크로닷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외제차를 몰며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재차 공분을 샀다. 이 상황이 촬영된 당시는 지난 8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날이다.

이어 마이크로닷은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도 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고 합의에 성공했지만, 마이크로닷과 합의한 이들은 피해자들 중에서도 소액 피해자들이고, 이마저도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녹취,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것.

대중이 공분은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마이크로닷이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다.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이 비교적 사람 적은 지방을 다니며 바람을 쐬고 있다는 전언. 특히 최근에는 거제도 등지에서 취미인 바다 낚시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스포티비뉴스에 "마이크로닷이 매우 가까운 일부 지인들과 섬 지역으로 조용히 낚시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귀띔했었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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