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트랙 임효준.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해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임효준(23)의 재심이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이날 임효준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황대헌의 바지는 벗겨졌고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당했다며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징계에 불복했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효준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징계 수위를 유지하거나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가 유지되면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징계를 받는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이 내년 4월에 열리는 만큼 사실상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다.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빙속 간판' 이승훈(31)의 재심 청구는 지난 9월 기각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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