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2 '배틀트립' 출처|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KBS2 '배틀트립'이 간접광고주 여행상품 홍보 방송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틀트립'에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지난 7월 20일 방송한 '배틀트립'에는 간접광고주인 여행사가 출시한 소규모 인원 전용 여행상품을 출연진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소규모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여행 상품구성까지 직접 체험하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방심위는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작 취지와 달리 간접광고주 여행상품의 이용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효과를 부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라고 결정 이유를 전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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