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김효은 영상 기자] 성폭행과 횡령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된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정종선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기각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제명했다. 

정 전 회장은 축구협회의 징계에 불복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직접 출석한 정 전 회장은 30분 가량 소명했다. 굳은 얼굴로 나타난 정 전 회장은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정 전 회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정 전 회장의 징계는 영구제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 김효은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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