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2)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한국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입국 조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2심인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17년 만에 한국행 가능성을 열게 됐다. 

▲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승소는 예상된 일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유승준이 이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한국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물론,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모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를 가른 것은 결국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비자 발급 거부 이유를 살피지 않았고, 그 내용을 유승준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거꾸로 말하자면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을 둘러싼 상황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이를 정확하게 유승준 측에 통보한다면 비자 발급 거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유승준이 100%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총영사관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여전히 병역기피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유승준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이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법적으로 병역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역시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다. 한국이 그립다. 한국은 제 정체성이고 제 뿌리"라고 호소했다.

▲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유승준. 제공| SBS

유승준의 눈물 호소에도 여전히 한국행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여론은 여전히 유승준에게 냉담하다. 지난 7월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현재까지도 유승준을 입국금지해야 한다는 분노어린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은 조심스럽다.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후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재상고' 의지를 곧바로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유승준이 한국에 실제로 들어오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외교부가 재상고의 뜻을 강하게 밝힌 만큼 법정싸움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