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려 17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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