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제공ㅣ본격연예 한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가수 유승준(스티븐유)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에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은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LA 한국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판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날 서울고등법원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는 수십 여명의 유승준 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팬들은 "제주도에서 온 팬이다"라고 밝히며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는가 하면, 결과 발표 이후에는 "우리가 이겼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 인상을 남겼다. 특히 승소 이후에는 유승준의 수십 여 팬들과 유승준 측 변호인이 모여 승소 취지의 판결을 짧게나마 자축한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 가수 유승준. 출처ㅣ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는 "입장 발표는 유승준과 상의해서 하겠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늘 중으로 입장문을 써서 발표하겠다"며 "병무청, 법무부 측에서의 항고심 여부나 추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재심사해야한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게 됐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국내에 최대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도 허용된다.

다만 유승준의 승소 소식을 접한 병무청 측은 외교부를 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수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유승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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