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해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병무청 대변인실은 스포티비뉴스에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으나, 외교부는 재상고를 결정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승리했으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이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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