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출처l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17년째 한국 땅을 못밟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입국 의지를 드러냈던 그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 유승준의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재상고 가능성과 미국 LA 총영상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히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것.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에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은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소송을 열고 "원고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입장 발표는 유승준과 상의해서 하겠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늘 중으로 입장문을 써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 법무부 측에서의 항고심 여부나 추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선고일에 앞서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사랑한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며 자신의 SNS 채널로 팬들에 인사를 남겼다.

▲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출처l유승준 SNS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려 17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유승준 역시 한국행 의지를 꾸준하게 드러내왔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단 끝까지는 완주하리라. 끝장을 보자. 나 어디 안 간다"라는 글을 남기는가 하면, "절대 포기 안 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등 한국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틀 전인 13일에는 "나는 더 이상 욕먹는 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꽤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승준은 최근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고 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고, '본격연예 한밤' 등 방송에도 출연해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SBS '한밤 연예'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시달렸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 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은 비자발급을 두고 다시 한 번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두 번째 2심에서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17년째 입국 금지는 지나친 처사"라고 호소했었다.

▲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출처l유승준 SNS

하지만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한국행 길이 열렸다. 이날 법원을 찾은 팬들은 환호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럼에도 해당 소식에 온라인 민심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 그가 17년째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인 만큼, 국민적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을 모양새는 아니다.

병무청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위기. 15일 병무청 대변인실은 스포티비뉴스에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으나, 외교부는 재상고를 결정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인 것.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입국에 기쁨 혹은 분노를 드러내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의지를 드러냈고, 무엇보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달렸기 때문.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봐야한다. 이에 LA 총영사관의 판단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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