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했다. 앞서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내가 나름 가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리는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지만, 항소하지 않는다고 알렸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된 데에 대해 최민수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쯤 저녁에 저쪽(검찰)이 항소를 했다. 사실은 그것도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며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변호사가 (맞항소를) 하더라. 저는 주변에서 알아서 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민수는 재차 "쪽팔리지 말자"라고 크게 외친 후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쌍방항소 사유에 대해 양측 모두 '사실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이라고 답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도 같았다. 항소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민수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것 역시 접촉사고를 항의하기 위한 것일 뿐 협박이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차 공연성이 없다고 강조한 최민수 측은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전반적인 행위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은 과도하다"라며 "벌금형 정도로 감형해달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날 아침 겪은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사고가 날 뻔했다며, "내가 클랙슨을 울리니까 상대가 욕을 했다. 그런데 내가 창문을 내리자 '어우 형님' 하더라. 전 '국민 형님'이기 때문"이라며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제 상식선"이라며 "상식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 30년 넘게 해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웃으면서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를 세우고 저를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운전과 상관없이 분노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대차랑 운전자가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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