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 김동현 영상 기자]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단체 종목 선수는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주관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발표됐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TF는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요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많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높이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 등 성적을 포함해 마일리지를 쌓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혜택을 주는 ‘병역 포인트제’는 논의를 거쳤지만 제외됐다.

병역 포인트제를 시행할 경우 혜택을 받는 선수가 늘어나 논란이 야기되고, 종목별 차이가 극명해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인 기준과 과정을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종목의 후보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고 판단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했다.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 역대 선수는 컬링 종목에 단 1명만 있어 제도 도입 효과가 없다고 바라봤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교체 출전으로 우리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 김동현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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