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청주시티FC의 K리그 가입 신청을 허락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각 영역별 규정과 대회요강 등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결정은 청주시티FC의 가입승인신청 안건이 부결됐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청주 측이 제출한 창단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확보 계획이 미흡,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단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는 K리그2와 대한축구협회 디비전 시스템인 K3리그에 동시 참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프로 진입은 어렵게 됐다. K3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아산 무궁화의 시민구단 전환 및 2020년 K리그 참가 안건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아산은 2020 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 형태로 K리그2에 나선다.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 지원은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 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긱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 가능하다. 또한 아산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K리그 선수규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 선수가 다른 구단에 입단하면 원소속 구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20년 말에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까지는 보상금이 발생되지만, 2021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부터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K리그 내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2020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2020년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계약까지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급은 현행 2천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으로 나뉜 신인선수 자유선발 등급 중 B등급(기본급 2천만 원)은 폐지되고,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5천만 원, 연 기본급 3천6백만 원)과 일반등급(계약기간 1년~5년, 연 기본급 2천4백만 원~3천6백만 원)으로 재분류된다.

경기규정과 대회요강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였지만, 우수선수의 경기출장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이후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로 변경됐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홈 클럽이 선수대기실 출입구를 비롯한 선수단 구역에 경호요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15일 동안 영상을 보관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다. 선수단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규정상 그라운드 잔디는 천연잔디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출장정지 제재를 받고 있거나 경기 중 퇴장조치된 지도자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지도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경기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홈팀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기존에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붕 설치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타 규정 개정사항으로는, ▲제1유니폼의 색상은 유색, 제2유니폼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하도록 하되, 제3유니폼을 흰색으로 할 경우에는 제2유니폼을 제1유니폼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유색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각 구단은 매년 11월까지 내년도 유니폼 색상을 승인받고 12월까지 유니폼 시안을 제출해야(마케팅규정 제20조) 한다.

▲신생구단 창단 시 가입신청 기한을 기존 전년도 9월 30일에서 전년도 6월 30일로 앞당김(클럽규정 제2조) ▲2021년부터 유소년 클럽 전담 의무트레이너 2명 이상 등록 의무화(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 제3조) ▲2020년부터 주니어 저학년리그인 U14, U17리그 전 구단 참가 의무화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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