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실형은 면했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 성남=박소현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실형은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감호 수감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강지환이 촬영 전날 스케줄과 과음으로 인해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해한다"라며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음을 재판부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지환은 "한순간의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분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괴롭고 힘들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 용서되지 않는다. 죄송하고 후회한다"라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 성남=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