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응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응수 측이 무허가 펜션 운영 의혹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펜션을 운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9일 오후 스포티비뉴스에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보도에 언급된 A씨를 비롯해 최초보도한 매체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응수 측은 "해당 건물은 펜션이 아니며 펜션으로 운영한 적도, 펜션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다. 김응수 씨 어머니 소유의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모신 터라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김응수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A씨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펜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통나무집은 펜션이 아니지만 A씨의 부탁으로 방송에서 펜션 이야기를 한 것이 '펜션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와전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A씨와 친분이 두터웠을 당시 A씨가 이 집 바로 앞에서 펜션을 운영했다. 땅을 사서 김응수씨 어머니를 함께 돌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몇년 뒤에는 농민이 아니어도 살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주겠다고 했다. 김응수 씨가 땅 값으로 1억여원을 건넸으나 A씨가 이 돈으로 땅을 사지 않고 세종시에 투기를 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모함을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경닷컴은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은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 가능하며, 농어민이 아닌 김응수는 민박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A씨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우회 구매해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고 전해졌다.

보도 이후 김응수 측은 "해당 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또 다른 매체에서 먼저 취재를 나왔으나, 확인 후 제보 내용과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단독 보도를 한 매체는 나와 통화를 마쳤음에도 기사에 우리 쪽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자와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곧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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