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단전, 단수를 놓고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가 팽팽하게 맞섰다.
10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가 단전, 단수 등에 관해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서로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슬리피는 "우리 집에는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라며 "그럴 때마다 전 소속사 측에 이를 호소해 겨우 이를 막으며 살아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공문이 붙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단전과 단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TS 관계자에게 "단전만은 제발"이라며 전기공급 제한 알림 고지서 사진을 찍어 전송한 대화를 공개했다. 또 슬리피는 지난달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도 자신의 생활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TS는 10일 슬리피의 주장에 "슬리피가 거주한 집은 숙소가 아닌 개인 거주지"라며 "본인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선대 대표에게 부탁해 당시 언터쳐블 숙소가 있었지만, 따로 선대 대표가 계약 내용에 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주고 추가로 각종 살림살이도 지원해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 등 문자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 슬리피가 내야 하는 걸 내지 않아 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단전, 단수, 관리비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지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슬리피가 사용한 금액과 앨범 투자금 및 비용 관련된 부분은 법무법인 계획에 따라 법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슬리피가 문제를 제기한 정산 관련 부분은 기각됐다"라며 "법적 소송 진행 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슬리피 개인이 생활고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에 얼마를 썼는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와 TS는 지난 4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슬리피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슬리피는 당시 소속사가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TS측의 손을 들어줬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양측은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에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여 결별에 합의하며 완전히 갈라섰다.
하지만 TS 측이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슬리피는 "횡령하지 않았다"라며 맞섰다.
횡령 의혹에 슬리피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TS 직원이 슬리피와 디액션에게 욕설한 정황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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