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여상.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약물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KADA는 8일 공식 홈페이지의 제재 공지란을 통해 해당 징계 내용을 알렸다. 처벌 기간은 징역형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 총 6년이다.

앞서 이여상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송파구의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2800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고 또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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