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가 창업한 아오리라멘. 출처l승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승리 라멘집'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버닝썬 전직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의 어머니. 한때는 버닝썬과 관계 깊던 이들이 버닝썬 사태로 문제가 생겼다며 승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17일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아오리라멘 부평점이 인스타그램에 매장과 승리가 연관이 없다고 글을 게재했다. 출처l아오리라멘 부평점 SNS

전직 버닝썬의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의 어머니는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당초, 지난해 3월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는 공식 SNS를 통해 "아오리라멘 국내 43개 매장 가맹점주가 모두 (승리의) 지인 및 가족의 가게가 아니고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열심히 일해오신 관련 없는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오리라멘 신림점과 부평점도 SNS 계정에 승리와 관계 없는 순수가맹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 승리. ⓒ곽혜미 기자

승리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다며 아오리라멘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국내 44개, 해외 9개 등 총 5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던 승리는 지난 1월 입대를 이유로 아오리에프앤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그가 사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이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의 혐의를 받았다.

이는 아오리라멘에도 고스란히 불똥이 튀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기 전, 승리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지만 그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조짐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버닝썬 전 직원, 대표 이문호 씨의 어머니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의아함을 사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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