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방탄소년단 정국.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전정국, 22)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2월 21일 네 번째 정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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