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날두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주성 기자] 유벤투스의 방한 당시 호날두 노쇼사태에서 분노한 축구 팬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주최사 더페스타가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371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벤투스는 지난 여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와 친선전을 펼쳤다. 이때 주최사 더페스타는 호날두의 45분 의무 출전 규정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고, 경기장은 빈자리를 찾을 수없이 가득 찼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고, 결국 1분도 뛰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

경기가 끝난 후 많은 축구 팬들은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관중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이모 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나온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티비뉴스=박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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