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DA가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금지약물 구매 선수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KADA는 5일 "금지약물 구매 선수 15명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해당 선수의 금지약물 구매여부를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ADA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공유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3일 해당 심의가 가결되면서 식약처에서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명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KADA에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 15명의 선수명단을 제공했다. KADA는 금지약물 구매 여부를 조사한 뒤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KADA는 "도핑방지 규정 위반자 처리에 있어서 자체계획에 의한 도핑검사와 외부로부터의 제보 외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한 결과관리 수단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KADA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선수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식약처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여 정보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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