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PD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판단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 P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수사기관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서 봤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께까지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PD 등은 연습생들의 생방송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사인 엠넷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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