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4500만 원 지급 결정에 불복한 래퍼 도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주얼리 대급 미납으로 소송 중인 래퍼 도끼에게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도끼 측이 이에 불복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끼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이달 28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한 주얼리 업체는 도끼가 보석을 가져가고 약 40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도끼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이 주얼리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주얼리 업체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달 도끼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끼 측은 이에 불복해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끼는 보석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미납 논란 이후 두문불출 중이다. 지난해 12월 연예 정보 프로그램 '섹션TV'를 통해 "대중에게 안 좋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설립한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을 알렸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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