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1 'KBS 뉴스 9'. 제공|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인터뷰 일부 내용만 발췌해 조국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KBS1 'KBS 뉴스 9'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11일 방송된 'KBS 뉴스 9'은 언론의 고질적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 뉴스 9' 보도에 대해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 뉴스 9'은 조국 전 정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해당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KBS가 해당 인터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KBS 뉴스 9' 보도와 달리 해당 녹취에서 자산관리인 김 씨는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5촌 조카 조범동의 사기 행각으로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KBS2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청소년의 자살 시도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묘사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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