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도곡동, 고유라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5일 KBO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서울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의혹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2018년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KBO 규약에 따라 영구실격의 제재와 동시에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구단 경영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구단 자체 감사를 실시해 경영 개입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사유로 박준상 전 대표이사 사임, 변호사 자문계약 해지, 임은주 부사장 직무정지 등의 인사 조치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사위원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제보 내용 및 수집된 자료의 확인, 수 차례에 걸친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벌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 경영 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 및 관련 자료, 구단 자체 감사 결과, 제재 대상인 구단 및 구단 관계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검토 결과,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제재하였다.

상벌위원회는 먼저 히어로즈 구단에 대하여는,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경영 개입 금지와 관련한 KBO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엄격한 내부 통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특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야구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게 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고 리그의 질서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부정적 이슈나 사회적 논란으로 리그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단의 경영진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송 대표이사와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엄중경고 조치하였다.

박준상 전 대표이사와 임상수 변호사 등 2명은 해당 사안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 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KBO의 제재 및 결정 사항 준수와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KBO에서 파견하는 투명 경영 관리인은 앞으로 이장석 전 대표이사가 선수단 운영, 프로야구 관련 계약,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BO는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지명권 박탈, 제명 등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스포티비뉴스=도곡동,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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