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KBO가 전 프로야구단 구단대표와 현 심판위원, 기록위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주목된다.

KBO는 12일 수서경찰서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심판위원 A씨와 기록위원 B씨, 지방 구단 전 대표 C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구단 대표였던 C씨가 당시 A,B씨와 함께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은 KBO는 그동안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 오다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경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조사 결과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만 KBO는 사법권이 없어 관할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148조에도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가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KBO는 구단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혹은 제재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심판위원은 실격 처리할 수 있다.

KBO는 이미 한 차례 심판 비리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2012~2013년 당시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한 차례 비리가 드러날 경우 KBO의 공정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어 경찰 수사 결과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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