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KBO는 12일 수서경찰서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기록위원 A씨와 심판위원 B씨, 지방 구단 전 대표 C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무엇보다 KBO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내부 문제를 놓고 먼저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 주목된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KBO가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처음이다"면서 "몇 년 전 심판 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리그 공정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고 최근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KBO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만 당사자 중 일부가 부인했고 정확한 증거가 없었다. 결정적으로 KBO 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148조에서도 같은 내용이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KBO가 클린베이스볼을 중요시하고 있고 프로야구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크든 작든 리그 공정성에 흠집이 나는 일이 많았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고 특히 내부 직원의 일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사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은폐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번 수사의뢰가 앞으로 KBO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불과 몇 년 전 심판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최규순 전 심판이 현직에 있던 2012~2013년 구단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특히 당시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심판이 구단에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

KBO 출범 후 최초 수사 의뢰는 리그 공정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건은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KBO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가 KBO 및 각 구단 임직원, 나아가 야구계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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