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원. 제공| TV조선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미스터트롯' 청소년 출연자 정동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결승전 생방송에 출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심의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에서는 김호중, 김희재, 영탁, 이찬원, 임영웅, 정동원, 장민호 등 7명의 출연자들이 맞붙은 결승전을 방송했다. 이날 결승전은 지난 2일 촬영을 마친 사전 녹화분과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른 생방송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됐다.  

7명 중 결승 진출자인 정동원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인 밤 12시 50분에 결승전 무대에 올랐다. 만 13세인 정동원이 출연한 채 생방송은 새벽 1시 25분께까지 계속 진행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는 출연이 가능하지만, 자정 이후 출연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시청자들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심위 관게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정동원의 새벽 출연에 대한 민원은 13일 오전 기준으로 4건이 접수됐다. 이후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진 후 문제가 확인된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정동원의 출연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정동원 본인이 결승전 생방송 출연을 간곡하게 원했고, 아버지 등 다른 가족들도 정동원의 출연을 원했다. 생방송 역시 보호자인 아버지의 입회 하에 이뤄졌다"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동원만 결승 무대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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