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사냥의 시간'. 제공|넷플릭스, 리틀빅픽쳐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코로나19 사태 속에 넷플릭스 행을 선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의 '이중계약'이란 반발에 "허위"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리틀빅픽쳐스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23일 오후 공식입장을 냈다. 

순제작비 90억 원, 총제작비 115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진 '사냥의 시간'은 올해 상반기 기대작 중 하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6일이던 개봉일을 연기한 뒤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다 오는 4월 10일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극장개봉을 포기한 한국영화가 OTT로 공개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전세계 190개국에 '사냥의 시간'이 동시 공개되는 것을 두고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가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중계약이라며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처스는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중계약' 문제와 관련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며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틀빅은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했다. 투자사들과 제작사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콘텐츠판다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부탁했지만 거절했고, 부득이하게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또 베를린영화제 성과와 관련해 "'사냥의 시간'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땀 흘려 만들어낸 영화의 성과로 베를린영화제에 간 것이지, 특정회사가 해외배급대행을 맡아서 베를린영화제에 선정된 것이 아니다"며 "콘텐츠판다는 해외배급 대행사일 뿐 콘텐츠 저작권자가 아니며, 베를린영화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리틀빅픽처스 쪽에서 집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리틀빅픽쳐스는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며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도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월 정산내역을 통보해야하는 계약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후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비공식경로로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콘텐츠판다의 판매방식과 정산내역에 대해 대행업무를 맡긴 리틀빅픽처스 입장에서도 의문점은 많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끼워팔기’ 또는 ‘덤핑판매’식의 패키지 계약이 행해졌는지도 콘텐츠판다로부터 동의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러나 금액의 규모보다도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국내외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리틀빅픽쳐스는 "작은 회사의 존폐도 문제였지만, 자칫 집단감염을 조장할 수 있는 무리한 국내외 배급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리틀빅픽처스는 앞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도 열어놓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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