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요청했으나 이같은 선고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최종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은 지난해 6월 집단 성폭행 연루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불법촬영과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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