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중훈이 지난 공판에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한 가운데, 정작 재판부의 판결이 ‘홀가분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훈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됐다는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최종훈. ⓒ곽혜미 기자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들의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현직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사건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 최종훈. ⓒ곽혜미 기자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대중들에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최종훈이 인기 연예인이라는 것을 집중하며, 이러한 태도를 더 엄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성 착취 영상물 촬영,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대두된 만큼, 최종훈처럼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이 ‘불법 촬영 및 유포’라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으면,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최종훈을 비롯한 가수 정준영, 빅뱅 출신 승리 등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분개하여 노여워했다. 불법 촬영물을 자신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공유한 것을 두고, 대중들은 그간 유명 인기 연예인으로서 보여온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이들의 ‘진짜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에게 괘씸함과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단톡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이들을 둘러싼 의혹은 경찰 유착 의혹, 음주운전 무마 정황 포착 등으로 확산됐다. 특히 해당 ‘단톡방’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이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들도 연이어 나타나면서, 특수준강간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단톡방’ 사건 딱 1년 만에 세상은 또 한 번 ‘불법 촬영, 유포’로 충격에 빠졌다.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것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비밀 대화방을 통해 유통한 중대 사건이 드러난 것. 무엇보다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 내용과 해당 대화방 가담자 수가 26만여 명에 달한다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중들은 참담하고 비극적이라며,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있다.

▲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곽혜미 기자

이런 시국에, 누리꾼들은 최종훈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단톡방’ 사건이 대중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내면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만은 더더욱 막아야 한다며, 인기 연예인의 영향력을 걱정하면서 재판부의 엄한 판결을 기대했던 터다.

그런데 ‘여성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최종훈이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판결을 받아, 대다수 누리꾼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공판 최후 진술에서 최종훈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고 말한 것을 짚으며, 오히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 가뿐하고 홀가분하다는 것이 중론.

▲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곽혜미 기자

그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사건의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집중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최종훈은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은바.

물론 이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2심으로 간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최종훈. ⓒ곽혜미 기자

특히나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1심 판결에 억울해하는 등 분한 대중들의 노여운 감정을 더더욱 북받쳐 오르게 했다.

이처럼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이 뜨거운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누리꾼들은 향후 치러질 집단 성폭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단톡방’ 멤버들에게 냉정한 기준으로 ‘전혀 홀가분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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