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출처ㅣ나대한 SNS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발레단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이 해고 처분을 받자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심 신청 방침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한 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고 SNS 계정을 폐쇄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고, 이후 1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을 해고 처리했다.

나대한은 2018년 Mnet 예능 '썸바디'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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