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지상파 출신 유명 PD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협박해 약 39억 원을 뜯어냈다는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MBC 출신 PD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B씨는 2009년 10월께 당시 주식회사 디초콜릿이엔티에프(디초콜릿) 대표였던 자신에게 A씨가 횡령사실을 고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에게 33억8000만원 상당의 디초콜릿 주식 46만 주, 현금 5억원 등 총 38억8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유명 연예인 2명 주식 150만 주를 담보로 대출받은 4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미 10년 전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B씨는 해당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맞서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