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 게시글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재중.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김재중의 도가 지나친 코로나19 거짓말에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예인 김모 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약 2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김 씨가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글을 올렸다. 기사가 나오고 화제가 되자 글을 수정해 장난이라고 밝혔다"라며 "공인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장난을 치는 것이 말이 되냐. 뉴스에서도 과한 장난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김 씨를 처벌해 두 번 다시 아무도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중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생활한 나의 부주의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나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하다. 지금 한 병원에 입원해있다"며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재중의 게시글은 곧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재중의 글은 기사화됐고, 일부 외신으로도 번역이 됐으나 김재중은 곧 게시글을 수정해 자신의 거짓말임을 고백했다.

김재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하며 "현재 나의 지인, 관계자까지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다. 절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나를)걱정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절대 만우절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판정을 두고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김재중의 실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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