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구하라의 오빠 구모 씨는 20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권 주장에 울분을 토해내며, 현행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구하라 친모는 구하라 상속권 주장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을 회피했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다뤄졌다. 이날 ‘실화탐사대’에서 구하라 오빠 구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고, ‘실화탐사대’는 결국 구하라 친모 집을 찾아, 친모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구 씨에 따르면, 이들 남매가 어린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당시 11살이었던 오빠 구 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다’,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라는 구하라가 쓴 메모도 공개됐다.
무엇보다 이날 구 씨는 동생이 생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은 적 있다며 "(당시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는 "보통 전문의가 과거를 찾아 해결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울증) 중심에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직접)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것 자체에서 오는 우울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더했다.
이러한 사연을 밝힌 구 씨는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 씨는 구하라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상주라고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어서 절대 못 입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친모가 녹음을 하고 있어 삭제하게 했다는 구 씨는 “(친모가) 나에게 오더니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말하고 갔다. 그런데 (친모 측) 변호사 두 명이 오더니 법이 이러니 (동생) 재산을 5대5로 나눠 가지자고 했다”며 “우릴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구 씨는 지난달 1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막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했다.
이날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찾은 구하라 친모가 이들 남매가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작진은 친모를 찾아 광주로 향했고, 마침 집안에 인기척도 들려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하라 친모는 그날 늦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인터뷰를 회피했다.
이후 제작진은 구하라 외삼촌과 연락이 닿았지만, 그 역시 구하라 상속재산 요구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답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구하라 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소관 국회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이른바 ‘구하라법’ 청원은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 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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