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롬 보아텡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바이에른 뮌헨의 제롬 보아텡(31)이 이동 금지 지침을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됐다.

DPA 통신 등 여러 매체는 2일(이하 한국 시간) "보아텡이 지난달 31일 아들을 만나러 라이프치히로 운전해 이동했다"라며 "당시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라고 밝혔다.

뮌헨 구단은 벌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택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구단의 지침이 있었는데, 보아텡이 위반했기 때문이다. 뮌헨 구단은 "우리의 지침은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아텡은 구단의 조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픈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단에 이동을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였다. 당시에 아들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어느 때든 가야 한다. 그럴 때 아들과 함께하지 않을 아버지가 있을까.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이든 감수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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