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사냥의 시간'. 제공|리틀빅픽쳐스,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법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영화 '사냥의 시간'을 한국 이외 해외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틀 앞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세계 190개국 동시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특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이들 사이의 계약해지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 사이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리틀빅픽쳐스는 한국 외 지역에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 당 일정 금액을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차례 미룬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한 '사냥의 시간'은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90개국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과 이틀을 앞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동시 공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배우 이재훈 안재홍 박정민 최우식 박해수 등이 출연했으며, 순제작비 90억 원, 총제작비 115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 영화 '사냥의 시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10일 세계 190개국에 공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콘텐츠판다는 해외 세일즈사인 동시에 투자사인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계약해지 요청을 구두로 통보받고 그달 중순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이미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 해외 영화시장에서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냥의 시간' 개봉 방법을 고심하다 넷플릭스에 먼저 판매를 제안해 이를 성사시킨 리틀빅픽쳐스는 '이중계약'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봉하지 못한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로 직행한 첫 사례로 주목받은 '사냥의 시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넷플릭스를 통한 190개국 동시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국에서만 공개될지, 공개 자체가 무산될지, 혹은 제3의 방법을 찾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