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요르카와 단기계약을 맺은 기성용 ⓒ연합뉴스/EPA


[스포티비뉴스=한준 기자] 국제축구연맹이 2020년 6월 30일부로 소속팀과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의 상황에 대해 정리했다.

국제축구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선수들의 계약은 통상적으로 유럽 축구 시즌 종료 시점에 맞춘 6월 30일로 되어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리그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19-20시즌이 끝나는 시점까지 선수들의 계약을 연장하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2019-20시즌 재개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각국 언론은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2020-21시즌이 열리기 전 휴식기간이 줄어들고, 이적 시장도 문제가 된다.

국제축구연맹은 각국 리그 연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적 선수 등록 시한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페인 라리가 클럽 RCD 마요르카와 2020년 6월 30일까지 단기 계약을 맺은 기성용, 해당 시점까지 마요르카와 임대 계약을 맺은 일본 미드필더 구보 다케후사 모두 2019-20시즌 잔여 일정을 마요르카에서 보낸다.

스포티비뉴스=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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