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엘. 출처ㅣ인디고뮤직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1, 장용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9일 오전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 사실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신청 증거로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7일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노엘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노엘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월 9일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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