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찌 한채아 부부(왼쪽부터). 제공ㅣ미스틱스토리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이자 차범근 전 국가 대표 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세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세찌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또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음주 교통사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고,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한채아는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저의 가족과 저의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차세찌는 2018년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같은 해 딸을 품에 안았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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