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출처ㅣM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현직 방송사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알려진 가운데, MBC 측이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MBC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방송사 기자 A씨가 박사방 조주민 일당에게 가상화폐 수십 만원에 해당하는 이른바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주) 문화방송​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