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리그가 세계 최초로 2020-21년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5월 8일 개막하는 K리그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 경기부터 최근 공표된 2020-21년 경기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경기규칙은 K리그는 물론, 이후 개최될 FA컵과 국내 모든 아마추어 대회에도 함께 시행된다. 

축구 경기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지난 4월 7일 공표한 2020/21 경기규칙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IFAB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4, 5월중에 새 시즌이 시작되는 나라들은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는 없다.

지난해까지 국내 축구에서는 매년 4월 새 경기 규칙이 발표돼도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이미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규칙을 도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4월 발표된 2019-20년 경기규칙도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대회의 개막이 늦어지면서 2019-20년 규칙과 함께 2020-21년 규칙까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새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축구 리그가 중단 혹은 조기 종료되고, 개막이 늦춰지는 상황이다. K리그가 전 세계에서 2020-21년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창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새 경기 규칙이 이전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주로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어서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K리그 개막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심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일선 팀에도 새 규칙을 정확히 전달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21년 경기규칙중 기존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기중에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되지 않는다. (* 기존에는 경기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음).
-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하면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경고 조치한다. (* 기존에는 처음부터 바로 경고 조치를 했음). 
-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키커만 경고 처분을 받는다. (* 기존에는 득점이 되지 않으면 골키퍼와 키커에게 모두 경고를 준뒤 킥을 다시 실시하고, 득점이 되면 실축 처리후 키커에게 경고 조치했음).
-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했지만 키커의 킥을 방해하지 않았고, 킥한 볼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골키퍼의 터치 없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경우에는 실축으로 기록하며 골키퍼를 처벌하지 않는다. (* 기존에는 골키퍼의 위반 행위가 있고 골이 되지 않으면  골키퍼에게 경고를 준 뒤 다시 킥을 했음)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에 의한 것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 규칙에도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 이후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듯이, 의도적인 핸드볼도 똑같이 적용함) 
- 핸드볼 반칙 여부를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 (* 기존 규칙에는 팔의 정확한 부위를 언급하는 문구가 없었음)
- 우발적인 핸드볼이라 할지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 반칙이다. (* ‘동료’와 ‘즉시’를 추가해 기존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 기존에는 골키퍼의 불법적인 연속터치는 프리킥으로만 처벌했음)
-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 기존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한 반칙은 사후에 경고를 주도록 했지만, 유망한 공격을 방해한 경우는 언급이 없었음)
- 드롭볼을 하지 않는 선수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 기존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마찬가지로 드롭볼도 일정거리를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함)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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